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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80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11. 1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2015년 4월말일까지 피고가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차임을 월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기로 함}, 기간을 2014. 11. 10.부터 2016. 1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계약 당시 원, 피고는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 차임연체 등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납부할 전기료 335,100원, 상하수도료 171,79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1.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에서 갑 제4호증의 2까지, 갑 제6호증의 1에서 갑 제8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2014. 11. 11.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위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전기료, 상하수도료의 합계액 1,506,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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