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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178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23.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이유

원고는 2013.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 7. 26.까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매월 27 후불, 월 40만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3. 12. 27.과 2014. 1. 27.에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소장 부본이 2014. 5. 22.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또는 원고의 계약갱신 거절에 따른 임대차기간의 종료로 인해 해지 또는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5. 23.부터 인도시까지 월 4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시설된 황토방에 아궁이를 통한 난방이 되지 않고, 파손된 샤워기꼭지, 싱크대 등의 수리가 제때에 이뤄지지 아니하였으며, 쥐가 서식하여 극심한 피해를 보았으므로, 차임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8, 9, 10,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부동산은 기름보일러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난방이 이뤄지고 황토방은 전체 면적 27평 중 1.5평 정도의 방으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할 수도 있는 구조인 점에 비추어 아궁이를 통한 난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상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샤워기꼭지나 싱크대는 수리가 모두 마쳐진 점, 이 사건 부동산 인근 현황(밭)에 비추어 쥐의 출몰로 인한 사용상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면하게 할 정도로는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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