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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공업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광오거리 방면에서 시내버스 후평종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시속 71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분 단위로 산출되었다는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시속 71km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의 초 단위 속도에 의하면(증 제1호증), 사고 직전 속도는 시속 66km임을 알 수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지점인 교차로 내에 진입하기 직전의 구간 평균속도도 시속 65.9km 내지 69.1km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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