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고성읍 쪽에서 동해면 쪽으로 시속 약 9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km 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및 뒷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36,8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DTG(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