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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2:4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반포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 5차로(제한속도 시속 80km )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위 반포지하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철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하는 등 만연하게 운전한 과실로, 위 반포지하차도 입구 2차로와 3차로를 구분 짓는 차선 상에 설치된 탄력봉을 향하여 질주하다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리다가, 위 쏘나타 택시 왼쪽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조수석 쪽 뒷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과속사실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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