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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20. 2. 19.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향에서 죽전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GTS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근위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및 좌비골 경부분쇄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분석결과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2)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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