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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3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피고인 B은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4. 05: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34에 있는 ‘대박꽃농원’ 앞 노상을 도림동 쪽에서 남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직진금지 표지판 및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노면표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지시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영업용 택시가 남촌동 풍림아파트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정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늑골염좌 등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은 2014. 6. 4. 05:14경 D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를 남촌동 풍림아파트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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