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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3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윈져, 카스맥주 등 21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과 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술값 명목으로 217,000원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7세)로부터 술값 217,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5. 22. 03:00경 위 1, 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확인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1. 임의동행동의서, 확인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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