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7. 30. 0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강남경찰서 D파출소에서 사기 피의자로 현행범인체포되어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자신이 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⑴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위 확인서의 확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고, ⑵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⑴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평소지병 및 체포시 외상여부 등에 대한 신체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자, 위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위조하고, ⑵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⑴ 같은 날 07:50경 서울 강남구 대치2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및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각각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