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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6 2019고단319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53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B팀 사무실에서, 위 수사팀 소속 경장 C이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친형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2:52경 위 사무실에서 경장 C이 임의동행 당시 고지받은 내용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 서명을 요구하자,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 란에 친형의 이름인 ‘D’를 기재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02:52경 위 사무실에서, 경장 C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친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말하고 마치 본인이 D인 것처럼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D’라고 기재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임의동행동의서(D),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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