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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5 2012고단96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8. 12. 09:40경 절도 혐의로 경기 여주군 B 소재 C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0만원의 벌금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서울 D에 사는 E'이라며 친형 E으로 행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가. 2012. 8. 12. 09:40경 위 C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동행대상자를 E으로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에 임의로 펜을 이용하여 ‘E'이라 자필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나. 2012. 8. 12. 14:50경 여주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임의로 펜을 이용하여 ‘E’이라 자필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다. 2012. 8. 12. 14:50경 여주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압수물가환부청구서 청구인란에 임의로 ‘E’이라 자필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라. 2012. 8. 14. 14:00경 여주경찰서 수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압수물가환부영수서 영수인란에 임의로 ‘E’이라 자필 기재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의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압수물 가환부 영수서를 담당 경찰관들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로 작성된 임의동행동의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압수물 가환부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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