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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6. 6. 17. 1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신문보급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km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6. 17. 10:22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 의해 무면허운전 단속을 당하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에 G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같은 날 15:4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G의 이름을 기재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F,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임의동행 동의서, G 명의의 진술서, G를 피의자로 하여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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