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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단1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7. 22:3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래낚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구래낚시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김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C 순경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D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측정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D의 서명을 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 순경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PDA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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