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9 2017가단54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78,729원 및 그 중 67,665,103원에 대하여 2017.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3. 피고와 CNC방전가공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 금액: 85,000,000원 리스 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리스료 납입방법: 월 1,476,493원
나. 피고는 위 리스계약 이후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4. 7. 현재 연체금액은 합계 71,378,729원(= 원금 67,665,103원 이자 3,713,62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71,378,729원 및 그 중 원금 67,665,103원에 대하여 2017.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