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5302537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993,890원 및 그 중 51,040,470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취득원가 156,422,720원 상당의 BMW 730Ld D 차량을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2,617,90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19. 9. 17.경 해지되었다.

다. 피고의 미지급 채무원리금은 2019. 10. 16. 기준으로 총 51,993,890원(= 원금 51,040,470원 지연손해금 953,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 미지급 채무원리금 합계 51,993,890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51,040,470원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