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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5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제1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종명 : S600 취득원가 : 116,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및 납입방법 : 3,162,800원, 매월 20일 현금 입금 이자율 : 연 11.7435% 연체이자율 : 연 24%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

나. 원고는 2010. 6. 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제2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종명 : M.Benz S63 AMG 취득원가 : 84,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및 납입방법 : 2,942,200원, 매월 22일 현금 입금 이자율 : 연 15.7345% 연체이자율 : 연 24%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

다. 피고 회사는 2011. 3. 20.경부터 이 사건 제1, 2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각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8. 10. 위 제1, 2리스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라.

이 사건 제1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원리금 잔액은 2014. 9. 18. 기준으로 합계 117,243,792원(원금 70,676,404원 이자 등 46,567,388원)이고, 이 사건 제2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원리금 잔액은 2014. 9. 19. 기준으로 합계 88,171,268원(원금 57,986,632원 이자 등 30,184,63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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