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25409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13,666원과 그 중 69,343,279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① 2011. 7. 1. ‘(주)맥스 CNC 선반 PL-20A/300, PL-25A/500' 기계를 리스금액 156,200,000원, 리스보증금 15,62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로 1회부터 2회까지는 1,171,500원, 3회부터 48회까지는 3,741,998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② 2011. 11. 15. ’심양 NC선반 CAK63135' 기계를 리스금액 80,000,000원, 리스보증금 2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557,893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③ 2012. 9. 17. ‘머시닝 센터 LCV-550C' 기계를 리스금액 220,000,000원, 리스보증금 20,0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로 1회부터 3회까지는 1,631,666원, 4회부터 60회까지는 4,463,678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각 시설대여(리스)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의 리스료 연체 및 리스물건 전대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153(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6889)호로 리스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에 기하여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그 매각대금 96,480,000원을 연체 리스료의 변제에 충당한 결과 2016. 2. 24. 현재 133,213,666원(리스료 원금 69,343,279원)의 연체 리스료 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리스료 원리금 133,213,666원과 그 중 리스료 원금 69,343,279원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