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6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G아파트의 주민으로 2014. 1.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민대표였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입주민대표 사퇴 문제와 피고인 B의 관리소장 퇴임 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피고인의 처 H와 함께 지나가던 중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B(52세)이 I과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가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잠시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간 H로부터 전화를 받은 H의 동생 J가 회의실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J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회의실로 들어온 H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J를 밀어 넘어뜨리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세), J(여, 53세)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일반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