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대화 도중 말없이 나가려는 피해자 E에게 앉으라고 어깨를 밀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한옥공사를 의뢰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자리에 앉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피해자 때문에 흥분한 상태였던데다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테이블로 자신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자신의 양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자신의 골반 부위를 때렸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협상을 거절하고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자리에 앉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위한 정도를 넘어 테이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때린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