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약 1년 5개월간 동거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0:3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나가지 마라. 나가려면 더 맞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1. 17:30경까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늑골 골절, 제4요추 횡돌기 골절, 뇌진탕,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전체의 타박상 및 표재성 손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4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현장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 관련),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