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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B, D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H 아파트 입주자대표,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남편, 피고인 B, C는 각각 위 아파트 동대표, 피고인 F, G, D은 각각 위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I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이자 직전 입주자대표이다.

피해자는 2018. 6. 10.경 피고인 B과 대화 중 “피고인 A이 돈을 먹었다. 업체와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를 녹음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20. 21:02경 서울 노원구 H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동대표 혹은 입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6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E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녹음 내용을 재생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회의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 E는 “녹음 내용에 대해 해명하라.”며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F, G은 출입문을 등지고 서서 몸으로 막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출입문 안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들고, 회의실 안쪽으로 밀치거나 몸으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를 출입문 안쪽으로 밀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들고 몸으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피고인 D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7분 동안 회의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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