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9. 자 특수 협박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9. 14:00 경 부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호프 업주인 D,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6세) 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상의에 국물이 묻자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 옷을 사 달라. ”라고 말하면서 욕설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물 컵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 옷을 사 달라.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물수건을 가져다주자 재차 옷을 사 달라고 하며 “ 서비스 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다 닦아 줘야 된다.
퐁퐁 을 가지고 와서 닦아 라, 옷을 사 주지 않으면 밥값을 내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20. 자 폭행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20. 11:1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 여, 26세) 가 근무하는 호프에서 위 제 1 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너 죽여 버린다.
네 가 나를 감히 고소해 어제 나 엿 먹인 년, 여기 또 있네.
”라고 말하며 그녀의 뒤통수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르고, “ 씨 팔 년, 머 같은 년, 모가지를 다 따 버린다.
부천에서 보이지 마라. 부천 바닥에서 보이면 다 모가지를 따 버린다.
”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