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17 경 전 북 완주군 C 소재 ‘D 식당 ’에서 피고인의 남편 E으로부터 112 신고( 피고인이 남편 E을 폭행한다는 취지 )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F 파출소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한테서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G에게 “ 야 씨 벌 놈 아. 개새끼야 후라 덜 놈 아. 네 가 경찰이면 다냐.
모가지를 따 버린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7, 8회 가량 앞뒤로 흔들고, ‘ 손을 놓으라
’ 고 경고 하였음에도 “ 너는 죽여 버린다.
목을 따 버린다.
시 벌 놈 아 ”라고 하면서 재차 손으로 가슴을 3회 가량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복 차림을 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협박으로 그의 11 2 신고에 따른 출동업무, 공공의 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관련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절차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