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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52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06. 27. 22:37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 내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안 된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이 씹할 년이 확 모가지를 따 버릴까, 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니 모가지 따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고함치고, 주먹을 쥐고 G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2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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