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8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8. 21:20 경 부산 해운대구 D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한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 이 쪽으로 와 봐라 ”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하느라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A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긁고, 피고인 B은 “ 왜 그러냐
” 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이 신고를 해, 죽여 뿔라, 확 목 따 분다, 개 같은 년, 썅 년, 때려 죽여 뿔라,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1326』( 피고인
2. B)
1. 2015. 6. 19. 협박 피고인은 2015. 6. 19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G 피해자 H( 여, 49세) 가 운영하는 ‘F 소주방 ’에서 술을 시켜 마시고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맥주병으로 대갈통을 쌔려 버릴라.
모가지를 따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15. 7. 3. 협박 피고인은 2015. 7. 3. 10:50 경 위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개 씹할 년, 확 맥주병으로 대가리를 쪼개뿔 라, 야 이 씹할 년 아, 칼로 배때 지를 쑤셔 버리겠다, 야 이 씹할 년 칼로 모가지를 따 버릴라, 개 좆 같은 년, 씹할 년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