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7. 2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으로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 고단 2033호』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29. 01:5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10. 00: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점’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18 세 )에게 담배를 요구하였다가 위 피해 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면서 “ 젓가락으로 눈 찍어 버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벗기려 다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 칼로 찔러 버린다, 젓가락으로 눈을 찍어 버린다,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모가지를 따 버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5. 12. 22:00 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 ’에서, 큰 소리로 술을 달라고 소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고, 수산물이 들어 있는 수족관에서 손을 씻고, 위 수족관에 침을 뱉고, 먹고 있던 소시지를 수족관 안에다가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