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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550
준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미국 선적 D에서 면세점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였다.

피고인은 2015. 8. 26. 02: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405호실에서, 피해자 및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유사강간을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약 5분간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데다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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