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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6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피해자 B(여, 2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후,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고 음부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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