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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합25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5:30경 중국 국적 유학생인 피해자 C(여, 19세)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D빌라 A동 11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F의 방으로 잠을 자러 가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팬티를 올리면서 “언니, 언니”라고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깔고 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계속 소리를 치고,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F이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C(제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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