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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고합32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3:5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호텔 별관 'E' 클럽에서, 디제이 박스 방향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후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집어넣음으로써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및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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