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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7 2019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0:00경 경북 의성군 B모텔 C호에 입실한 후, 다음 날 02:51경 피해자 D(여, 27세)이 투숙 중인 E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손목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행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종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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