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B의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19174 업무상배임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7. 11.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 중 고소인 C, B의 각 진술조서 및 원고(피의자), C, B의 대질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 C, B의 대질신문조서 중 원고의 진술부분은 공개하고, C, B의 각 진술조서 및 원고, C, B의 대질신문조서 중 C, B의 진술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에 따라 비공개"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