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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8구합33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3172호(피의자 B, 위증) 사건의 고소인이다.

검사는 2014. 5. 29. 위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7. 5. 9. 피고에게 위 사건 기록 중 ‘대질신문조서 동영상 CD’(이하 ‘이 사건 CD'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14. 원고에게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고, 피의자 B이 비공개요청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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