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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3:0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시장 로타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74 세) 가 운전하는 F 줌 머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게 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3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03:05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24번 길 31에 있는 부 평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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