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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상무지구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후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피해자 H(50 세, 여) 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과 그가 운전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3 세, 여), 피해자 H 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7 세, 여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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