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9. 20:11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 2동에 있는 명지 전문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충 암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19. 20: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충 암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명지 전문대 방면에서 응 암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백련 산 힐 스테이트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