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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2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9. 17:10경 의정부시 B백화점 1층 ‘C’ 서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64,800원 상당의 ‘영웅시대’ 책 3권 및 ‘명화로 보는 단테의 신곡’ 1권 등 도서 4권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은 뒤 위 서점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백화점 6층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있는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들고 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직후 같은 층에 있는 ‘G’ 매장으로 이동한 뒤 그 매장 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담은 뒤 위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의 각 진술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품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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