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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12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1. 1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1 고단 126』 피고인은 2020. 12. 30. 20:33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백화점 강남점 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900원 상당의 'AIRism 코튼 립 브라 탱크' 탑 1벌을 자신의 점퍼 안에 넣고, 시가 29,900원 상당의 'UVcut 수피 마 코튼 크루' 가 디 건 1벌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합계 59,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보안 벨이 울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 고단 1186』 피고인은 2020. 12. 2. 09:39 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강 청결제 4개 시가 8,4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 고단 1318』 피고인은 2020. 11. 22. 18:12 경 서울시 서초구 D 백화점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79,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1647』

1. 2020. 1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 13:50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인 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900원 상당의 ‘ 그 릭 요거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12:58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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