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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18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을 선고받고,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어느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D점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식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80원 상당의 뉴불고기버거 1세트, 시가 1,870원 상당의 양파링 과자 1봉지 등 모두 7,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6. 18: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식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6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모듬떡 2통 등 모두 4,1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5. 16: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및 2층의 식품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00원 상당의 김밥 팩 5개, 시가 13,450원 상당의 우유팩 5개 등 모두 48,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1. 18: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지하 1층 식품진열대 등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20원 상당의 쿠키 1봉지, 시가 3,220원 상당의 우유팩 1개 등 모두 33,6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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