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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57』

가.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1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롯데가나밀크’ 초콜릿 6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하트빗 1개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1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브리스킨 리얼 핏 세컨드스킨 마스크’ 4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9고단995』

가. 피고인은 2018. 12. 3. 18:1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8,240원 상당의 화장품 ‘브리스킨 리얼 핏 세컨드스킨’ 15개 등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 17:5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그릴 닭가슴살 5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19고단25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탐문, 사건발생 현장에서 확보한 CCTV녹화영상 분석),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2019고단99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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