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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441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1. 5. 12:2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백화점 C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505,000원 상당의 남성용 악어가죽 지갑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6. 14:4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백화점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E USB 1개를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6. 15:0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백화점 G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3,220,000원 상당의 핑크색 핸드백 1개를 큰 쇼핑백 안에 숨겨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8. 13:4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시가 1,560,000원 상당의 와인색 꽃무늬 블라우스 1개를 자신이 입고 온 옷 안에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8. 15:45경 부산 동구 범일동 현대백화점 K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849,000원 상당의 검은색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8. 17:15경 부산 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1층 M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1,730,000원 상당 검정색 여성용 자켓 1장을 자신이 입고 온 옷 안에 입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3. 1. 3 14:57경 부산 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1층 O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함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48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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