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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사이드 미러(side mirror)에 피해자가 부딪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사고 자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보면,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고 당시의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에 허리 부위를 부딪쳤고, 피해자는 왼쪽으로 휘청거리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바로 다음 날인 2017. 12. 28. E의원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위 병원 및 G병원 등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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