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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2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의 최초 충격 후, 피해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회전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잠깐 졸아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충격 직후에는 잠에서 깼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피고인 차량 앞으로 회전하는 피해 차량을 피고인은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설사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앞을 지나갈 당시에도 피고인이 졸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 사이에 4번이나 충격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잠에서 깼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교차로에서 담벼락 쪽으로 향하는 피해 차량을 사이드 미러 (side mirror) 등을 통해 보았을 것이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를 하였는데 무언가와 충돌한 느낌이 들어서 가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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