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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이거나 피해 자가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 (side mirror)를 잡은 것을 알고도 차량을 진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G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 격자 G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 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멈춰 있는 위 차량 앞에서 손을 위로 흔들고 위 차량을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장면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 피고인이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1m 정도 밀려가다가 차량 쪽으로 엎어졌고, 차량 유리창을 때리면서 내리라고 소리쳤다’ 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는 점( 증거기록 9, 10 쪽), ② G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찾아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를 향해서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길래 마지못해 사건 경위에 관한 경찰관의 물음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 움찔움찔 하였다’ 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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