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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3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정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이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F(18세)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이 파손되어 부품들이 도로에 떨어졌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고약도,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현장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량의 범퍼부분으로 도로 중앙선에 있는 봉을 충격하였다고 인식하였을 뿐이어서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왼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이드 미러가 파손되었고 그 사이드 미러 등 부품이 도로에 떨어졌다는 점을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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