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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4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정차한 후 유리창을 열고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자의 인적 피해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없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12. 9. 자 변론 요지서,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주장한 것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치고 지나갔고,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빨라서 사고 후 곧바로 서지 못하고 앞으로 쭉 가서 세웠다.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접혔다.

피고인은 정차한 후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 미러만 확인한 후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갔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2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사이드 미러가 접혔기 때문에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였다.

사고 후 잠깐 정차하였다가 사이드 미러만 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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