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해지통고 ⑴ 원고는 2013. 12. 30.경부터 2014. 7. 16.경까지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원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설치자이다.
⑵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2013. 12. 5. 원고를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으로 채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3. 12. 29. 피고를 설치자로, 원고를 시설장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이 사건 요양원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요양원 운영을 개시하였다.
⑶ 원고는 2014. 1. 2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매월 말일 이 사건 요양원의 원장 급여 명목으로 ‘C요양원 B’ 명의 계좌로부터 300만 원 상당을 받았다.
⑷ 피고는 2014. 7. 1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통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고’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피고를 시설장으로 하는 내용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요양원의 매수 경위 및 원고와 피고, E의 동업계약 체결 ⑴ 한편 서울 성북구 D 대 605㎡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요양원(위 토지와 이 사건 요양원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사회복지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였는데, 2009. 11. 19.경 F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 법인청산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의 대상이 되었다.
⑵ 피고는 2013. 11. 4.경 위 공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8억 7,055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계속 운영하며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매도인 F,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