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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2687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자매이고, 피고 C와 D, E은 피고 B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요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개원ㆍ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들부터 2009. 6. 3.부터 2009. 8. 31.까지 합계 162,000,0000원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6.경 서울 영등포구 F 지상의 건물 4층 내지 6층에서 ‘G요양원’ 상호로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요양원 개원 무렵부터 약 1년 간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요양원을 개원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던 중 2010. 5.경 감독기관으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들에게 피고 C에 대한 일정 급여 지급과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변제를 약속하고,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자를 피고 C로 변경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을 2014. 11. 13.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2014. 12. 15. 폐업 처리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요양원의 폐업에 따른 정산을 하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도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 폐업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산금 합계 207,170,025원에서 피고 C가 이 사건 요양원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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