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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나77050
위약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4. 11.경 안산시에 있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소외 D와 이 사건 요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피고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되 매월 일부 수익금을 D에게 지급하고, D는 이 사건 요양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 대외적 업무와 함께 시설보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와 D의 합의 없이 일방이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피고는 자신이 고용한 시설장(施設長)을 통하여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였는데, E, F, G을 거쳐 원고가 시설장이 되었다.

(3) 피고는 2015. 12. 말경 이 사건 요양원 부근에 위치한 H를 인수하게 되자, 2016. 1. 18. D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과 영업권을 양도대금 1억 2,300만 원에 양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3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0만 원은 2016. 1. 25.에, 잔금 3,000만 원은 2016. 3. 1.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양도대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880만 원에 임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는 건물인도일인 2016. 2. 1.까지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제2조), ②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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