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5. 5. 20.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B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 대표 D가 201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충남2016부해7, 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12.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6부392,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인 원장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대표 E이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여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을 총괄하는 시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 E은 사용자이고 원고는 근로자이다.
공동대표 D, E의 아들이자 이 사건 요양원의 사무장인 F은 미리 작성해 온 사직서에 원고가 서명하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며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요양원은 2015. 5. 20. D, E을 설치자로 하고, 시설의 장을 원고로 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